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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앤서니 파우치 전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소장. 그는 코로나19 기원과 우한 연구소 자금 지원, 기능강화 연구, 팬데믹 정책을 둘러싼 질문에 헌법 제5조를 들어 보도 집계 기준 111차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헌법 제5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답변을 거부합니다.” 파우치는 왜 같은 답변을 반복했을까요? 랜드 폴 상원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은 새롭게 공개된 1,000쪽 이상의 개인 일기장과 내부 기록을 근거로, 파우치의 공개 발언과 사적인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금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해당 연구를 기능강화 연구로 볼 수 있는지, 연구소 유출 가능성이 축소되거나 은폐됐는지, 백신과 마스크·락다운 정책은 어떤 근거로 결정됐는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화당은 이 사건을 정부 관료 조직의 정보 은폐와 권한 남용, 이른바 ‘딥스테이트’ 문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우치 측과 민주당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컸던 당시 상황을 정치적 보복과 범죄 서사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미국 세금이 우한 연구소 관련 연구에 들어간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가 코로나19를 만들어낸 기능강화 연구였는지, 파우치가 바이러스 기원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과 조사 대상입니다. 파우치의 111번 묵비권은 단순한 침묵일까요? 아니면 미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전체를 다시 파헤치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일까요? 무역킹이 파우치 청문회와 미국 내부의 권력 투쟁을 정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국제정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앤서니파우치 #파우치청문회 #파우치묵비권 #코로나19기원 #우한연구소 #기능강화연구 #랜드폴 #딥스테이트 #미국정치 #국제정세 #세계정세 #무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