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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신용조사 무료상담 대표전화 1599-2590 채권추심 돈도 제이엠신용정보(주) 서울사업본부 추심담당자의 경력과 평점을 확인하고 직접 지정 의뢰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dondo.co.kr/3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채 폐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장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동안 사업장 안의 기계, 장비, 재고와 집기까지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결이 나오기 전 채무자의 사업장 물건을 묶어두는 ‘유체동산 가압류’와 압류한 물건을 판결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긴급매각’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 영상 핵심 내용 ·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 채무자의 사업장 위치와 운영 여부 확인 · 가압류 담보제공 방식과 예상 부담 ·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집행해야 하는 이유 · 집행관 사무소 접수와 현장 준비 방법 · 문이 잠긴 사업장의 개문 집행 · 압류할 물건의 위치·품명·수량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 이유 · 반드시 잡아야 할 물건과 제외해야 할 물건 ·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에 따른 긴급매각 ·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집행해야 하는 이유 특히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거나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발생하는 물건은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긴급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상태에서 매각된 대금이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대금은 공탁되고, 이후 본안소송을 통해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배당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서류 준비뿐 아니라 담보제공, 집행기한, 현장 인력과 압류물 선정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진행 여부는 채권의 성격과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채권추심을 의뢰하면 채무자 신용·재산조사를 무료로 진행하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성공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및 채권추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실제 가압류의 담보 비율과 집행방법은 법원, 사건 내용 및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채권추심 #긴급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