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전여행정보] 매일 저녁 9시 25분 방송. 안전한 해외여행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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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국가별 위험 수준과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방문 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경보는 여행 유의와 여행자제, 출국권고, 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고,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의 행동요령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행 금지 국가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런 지역을 방문하면 처벌이 있습니까? [김진영 사무관] 네, 만약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고 허가 목적 외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현지에서는 안전을 위한 우리 공관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현지 상황이 악화해 정부가 철수를 통보하면 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즉각 출국해야 합니다. #해외안전여행정보 #해외여행 #해외여행계획 #여행금지 #외교부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50&key=202512222127048032 ▣ YTN korean 유튜브 채널구독: https://goo.gl/gcKeTs ▶ 모바일 다시보기 : https://m.ytn.co.kr/replay/replay_list_channel.php?channel=K ▶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ytnworld ▶ Naver TV : https://tv.naver.com/ytnkorean [전세계 750만 코리안 네트워크 / YTN korean]